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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인 협박 前한예진 경리직원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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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제기'..김학인 공판서 증언 예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30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인(48)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이사장을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8) 전 한예진 경리담당 직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8일 지난달 26일 최씨가 신청한 보석을 전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달 31일 최씨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보석청구를 기각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봐 최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최씨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김 이사장을 협박해 경기 파주 소재 식당 소유권을 넘겨 받아 1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10일 구속기소했다.


김 이사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씨는 김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최씨는 본인의 1심 선고가 내려질 15일 어머니와 함께 김 이사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개인비리 의혹 등을 캐묻기 위해 김 이사장과 최씨를 최근까지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진 최씨가 풀려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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