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3월부터 그동안 민원수수료 납부방식으로 활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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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카드 단말기와 인증기 보급으로 전자증지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세 세목별 완납증명서,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위해 해당 부서에 방문했다가 소액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재무과에서 종이 수입증지를 별도 구매해서 해당 부서를 재차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종이 수입증지를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해당부서에서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최대규 재무과장은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편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악구 재무과(☎02-880-324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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