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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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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1차 신청기간,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 도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17일까지 2012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1차 신청을 받는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지역내 거주 저소득가구의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가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줍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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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4회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지며 17일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은 5월 ▲3차 신청은 8월 ▲4차 신청은 11월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가게와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지역내 거주 저소득 가구주가 그 대상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2000만원 한도 내, 연 3%(부동산담보대출)의 금리로 융자해 주며, 본인의 신용정보와 세대구성원의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이 제한된다. 융자금은 2년 후에 2년동안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강북구청 노인복지과를 방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와 신청서, 각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립의욕이 있는 무주택자로 창업자금과 가게운영자금, 점포입주 보증금, 생계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주택소유시 재산세, 자동차 납부액 합계 순으로 선정한다.


융자 신청 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 ▲구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건물 합산) 1억원 초과자 ▲배기량 18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예외:장애인등록자동차, 승합등록차량, 2000cc미만 중 10년 이상된 차량)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생활안정기금은 1996년5월 조례 제정 후 총 4억8247만원 융자지원의 성과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9세대에게 1억4800만원을 창업과 운영자금으로 지원했다.


노인복지과 주거복지팀(☎901-672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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