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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무마 명목 수천만원 받아낸 건설업자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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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돈받아 징역 선고받은 금감원 간부 구명로비 해주겠다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자극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에 대한 구명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건설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모(52) Y건설업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모씨로부터 “이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별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10년 5~12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서씨에게 “지인을 통해 감사원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별다른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줄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요구해 부인 계좌로 송금 및 차량, 호텔 등지에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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