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3년째 3800만원 지방세 체납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별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지방세 3800여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대지 818.9제곱미터, 연면적 438.8제곱미터의 별채가 법원에 강제경매로 부쳐진 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게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발생한 지방소득세 3868만6220원(지방세 3017만6620원+가산금 850만9600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2010년 1월 국세청은 국세인 양도세 3억100만원을 과세하고, 서울시는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대문세무서는 그 해 5월 양도세에 대해 '무재산 결손 처분'을 내려 전 전 대통령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6월, 7월과 올 1월 세 차례에 걸쳐 전 전 대통령에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독려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시에 전달했다.
전 전 대통령 체납징수를 맡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민병혁 조사관은 "전 전 대통령은 법원의 추징금조차 10년 이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재산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 체납징수가 쉽진 않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납부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우선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8세금징수과는 전 전 대통령의 동산, 부동산, 회원권, 각종 금융재산 등을 집중조사 중이다.
38세금징수과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파산과 폐업, 신용불량, 위장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체납한 이들의 세금을 추적, 징수하고 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대기업 임원급, 연예인 등도 상습 체납자들을 살펴 세금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으로 상용하는 연희동 시유지에 대한 무상임대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6일 서울경찰청에 보냈다. 시는 그 시유지가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이었던 것만큼 무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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