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화(대표 남영선)는 6일 '경영투명성 제고 및 공시역량 강화방안'과 관련,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화 이사회는 내부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 1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며, 자산 유가증권 자산거래 부의 규정을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으로, 상품용역거래는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채무보증, 채무인수 처분과 관련된 회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에 공시 감독기능을 추가하고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한국거래소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 이외에 추가로 타법인 출자 처분 및 고정자산 취득 처분 요건에 대해서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시켜 의결했다.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공시업무 조직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대표이사가 주관으로 여건을 조성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화측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며, 추가적인 사항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 관계자는 "회사로 부터 '유가증권 공시사항 관련 진행경과 및 이행계획서 실시계획(안)’을 보고받고 이행계획서 실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 의결했다"며 "이사회에서는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빠른 시일 내에 되찾을 수 있도록 경영층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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