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나경원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선거에서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모 시사주간지는 나경원 후보가 '1억 원 피부숍'을 출입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나 후보는 당시 "엄마로서 결코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딸 아이의 문제"라며 "장애(다운증후군)를 가진 딸 아이의 병원 치료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썼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나 후보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해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형만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나 전 후보가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이 5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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