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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신축 건축물 차수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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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지하층을 설치하는 민간 및 공공건축물 신축 시 차수판 설치 의무화 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도시 빗물 처리 능력을 초과한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가 잦아져 반 지하 주택과 지하 상가 등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민간과 공공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에게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해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침수피해 ZERO(제로)화 사업’을 2일부터 추진한다.

차수판은 건축물 내부로 빗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장치로 설치 의무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중 지하층을 설치하는 민간 건축물과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다.


구는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주에게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내문을 배부하고 건물 도면에 차수판 설치 위치를 표기하도록 했다.

광진구, 신축 건축물 차수판 설치 의무화 차수판 설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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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축물 사용승인 시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완료보고서 제출과 차수판 설치 이행 사진을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건축물의 지하 기계실과 전기실 침수로 인한 정전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축 허가 시 전기실(변전실)의 지상 층 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용 반 지하 주택은 가급적 허가를 억제하고, 고지대와 경사지 등 자연배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 허가할 계획이다.


차수판 설치 위치는 지하주차장과 계단 출입구, 썬큰(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 등이며, 수동과 자동식 차수판 설치 방식은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구는 침수에 철저히 대비한 결과 지난해 여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하주택 침수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이번 사업으로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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