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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2750만원 초과 차량 소유주에 분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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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시가 275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보유 자동차 기준을 기존 2500만원보다 250만원 높였다며 1월말 이후 모집공고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되는 분양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분 분양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수요자라면 275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해야 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보금자리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취득가액은 쏘나타 등 2000CC급 승용차가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통계청의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가 2005년 기준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바뀐 영향"이라며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기준금액이 250만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서 연도별 10%의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예를들어 취득금액 4000만원짜리 대형차라도 4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금자리주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

자동차 외에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억1550만원의 가액기준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동산 가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이다.


또 개정된 기준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의 자동차 소유 기준도 상향했다. 기존에는 23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450만원 이하의 가액으로 평가된 자동차를 갖고 있어야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부동산가액 기준은 1억26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짓기 때문에 비싼 외제차 등을 보유하는 등 재산이 많은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통계수치 변화에 따라 자동차 보유기준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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