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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는 법 위반, 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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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웅 前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성명서 통해 ‘정책추진 앞서 먼저 법 개정’ 주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을 놓고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호웅 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이는 법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을 펴 눈길을 끈다.


이호웅 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16?17대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KTX 경쟁체제 도입은 당초 법률제정취지를 무시하는 법률위반이자 입법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철도구조개혁 관련 5개 법률(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철도건설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 기본정신은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 KTX 민영화 합의를 거쳤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사업법의 면허제도는 ‘민자철도’, ‘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 철도사업자의 진출·입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KTX 민영화정책은 법률개정을 통해 정당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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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웅 前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성명서>


KTX 민영화는 입법권 침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의 개정 필요


정부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 및 수도권 고속철도의 개통을 계기로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부여하는 KTX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체제의 도입이 참여정부시절에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참여정부의 기본정신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는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되 철도의 운영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동법의 규정 어디에도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외에는 국가소유의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정부에서 발의한 정부입법안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의원입법안으로 변경 발의 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바, 입법과정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운영주체를 주식회사에서 공사로 한 것’과 ‘일부노선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KTX 민영화가 참여정부시절에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쳤고 예정된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가 KTX 민영화의 근거로 삼고 있는 ‘철도사업법’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철도사업법’상의 면허제도는 ‘민자철도’, ‘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 철도사업자의 진출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소유 철도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KTX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동법을 개정하지 않고 ‘철도사업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정부가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KTX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정책방향을 결정하였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법률개정을 통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KTX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엄중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년 1월 30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 대표발의자 前국회의원 이호웅
(16, 17대 국회의원, 前건설교통위원장)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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