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기자
입력2012.01.31 18:15
수정2012.01.31 18:21
속보[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정재우 기자 jjw@<ⓒ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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