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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심판에도 무료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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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선 심판변론인이 선정돼 그동안 빈곤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도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작성된 예정자는 지난 18일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25명의 심판변론인들 중에서 국선 심판 변론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76명 전원을 선정한 결과다. 이들은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는 연 200여건이며 이중에서 변론인 선임건수는 연평균 30여건으로 15% 수준이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시작되면 심판변론인 수요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심판진행과 사고원인 규명으로 해양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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