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교원 22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3부는 30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교사 224명에게 벌금 3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명에게는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이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이체해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매달 1~2만원 가량의 금액을 이체하는 등 전체 후원금 액수가 소액이고, 공소제기 이전에 관련 행위가 끝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은 ‘가입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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