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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공시]표준단독주택가격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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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의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전체 단독주택 중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9만여가구의 단독주택 중에서 고른다.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과 각종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 후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이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다. 과세 및 기타 행정목적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알고 싶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Tel: 02-3486-5000)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접속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차례로 클릭하면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입력할 수 있다. 그 다음 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 등의 열람이 가능하다.


시·군·구에서도 오는 31일부터 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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