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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대체 자동화시설 세액공제 제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재정부, 소득세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시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된다. 반면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동화시설이 제외된다.


현재는 자동화시설과 첨단기술장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정비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자동화시설은 고용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와 건조기, 탈수기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고, 고효율 변압기와 고속터보 블로어,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등 에너지절약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시킨다.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상시종업원수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을 제외시킨다. 현행규칙에는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상시종업원수에서 제외했지만, 이들 연구부서 직원을 종업원수 계산에서 제외시켜 연구인력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도 2년간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된다.


박물과과 미술관, 도서관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추가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현행 8.5%에서 6.9%로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법인세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연 3.7%에서 연 4.0%로 상향 조정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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