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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사고 막는다'..한달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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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1월30일~2월말까지 불법운행 학원차량 단속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한 달간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규위반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최근 7세 여자 어린이가 학원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왔다.

단속 결과,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직접 내려서 확인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2조2에 따라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미부착 차량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행안부는 녹색어머니회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학원 등을 방문해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학원·태권도장 등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석홍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사고와 같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들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학버스 운전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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