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나선 A씨가 조직책 B에게 현금 800만원을 제공했다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7일 고발했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안양 모 식당에서 B씨에게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고, 10여일 뒤인 12월 30일 선거운동 조직 명목으로 500만원을 추가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3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230조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참관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 사건은 금품을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고발조치된 사건"이라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ㆍ흑색선전 행위 ▲사조직ㆍ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ㆍ운영 등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에 대해 특별기동조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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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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