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선거'와 관련, 해외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2월11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국외 영주권자로서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부재자 투표기간 개시일(4월5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대상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이다.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도 국외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신고ㆍ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마친 사람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 동안 재외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및 서식ㆍ작성방법 등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게시돼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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