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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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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양대 선거가 있는 올해, 정치권의 복지 경쟁에 대응해 정부가 곳간 자물쇠를 하나 더 채우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복지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시작할 수 있다. 종전에 해오던 사업이라도 새로 5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면,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 타당할 때만 계속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연구개발(R&D) 사업 타당성 조사 기관을 한 곳으로 정리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가중치를 조정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비(非)건설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로를 깔고, 다리는 놓는 건설 공사만 집중해 들여다보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복지사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저소득층 지원 같은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은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박재완 장관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화된 방법으로 검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복지사업을 시작할 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비용을 어림잡는 등 타당성 분석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나눠서 하던 R&D사업 타당성 조사를 평가원이 도맡아 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정부는 또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의 가중치를 종전 '15~30%'에서 '20~30%'로 조정했다. 하한선을 높이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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