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22.87%, 용적률 234.84% 적용, 공동주택 3개 동 총 187가구 건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지난 19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했다.
효창제4구역은 효창동 117-1 일대 1만30㎡에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2006년10월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4월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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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효창제4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하면서 건폐율 22.87%, 용적률 234.84%를 적용, 60㎡ 이하 71가구, 60~85㎡ 이하 82가구, 85㎡ 초과 34가구 등 모두 187가구를 건립한다.
지하 2 ~ 지상 18층 높이의 공동주택 3개 동이 들어선다.
용산구 임득재 주택과장은 “올해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를 실시해 내년이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효창제4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에 사업이 완료된 효창제3구역과 더불어 향후 효창공원앞 역사 주변의 역세권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산구 주택과(☎2199-736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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