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에 대한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이는 경기, 광주에 이어 26일 서울에서 공포될 예정인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것으로 서울, 경기, 광주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학교법인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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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청구인이 모이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에 착수하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시내 학교의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직선교육감 시행 이후 중앙정부, 시·도교육감, 학교의 교육권 권한과 책임이 애매모호해지고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와 교육감, 학교의 교육권 구조를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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