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영저축은행도 저축은행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전직 행장 3명이 불법대출·분식회계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고, 대출청탁에 관여한 전직 이사와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5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영저축은행 행장 출신인 임정웅(48), 고준영(39), 김형근(56)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은행 김모(53) 감사 역시 마찬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전직 은행장들은 2010년 7~8월 이 은행 대주주 고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D사에 20억원원을 대출하고, 최대주주 고모 회장에게도 8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자사 발행 주식 2%이상을 소유한 저축은행 대주주·임원에 대한 대출은 금지돼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전직 행장들은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405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기재 장부를 바탕으로 투자자 165명에게 48억여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20억원대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우모(47) 전 대영저축은행 이사와 돈을 전달한 김모(47)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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