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세차례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10대 청소년이 후배들을 겁줘 금품을 빼앗거나 묶어놓고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25일 상습공갈 및 상해 등의 혐의로 17세 김모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6월 “다 잡아 조질거니까, 알아서 족쳐”등 폭언으로 겁을 줘 후배들로부터 유명 메이커 티셔츠 4장 등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마찬가지 수법으로 같은해 7~9월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군은 또 USB선이나 줄 등으로 후배를 묶은 다음 플라스틱 봉,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군은 자신이 중학교 때부터 폭행·협박 사건 등으로 학교 및 동네 후배들에게 악명이 높은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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