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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미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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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미군 병사 K이병, 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미군 병사 K이병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K이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이병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신장애라고 볼 수는 없다"며 "범행 당시 16세였던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이병은 지난해 9월 24일 오전 4시 만취상태로 경기도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K이병이 3시간여 동안 가학적ㆍ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편안히 지내야 할 주거지에서 공포에 떨며 성적 수치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더불어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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