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ELW 부당거래' 3개 증권사 대표 또 무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 주원 KTB투자증권 대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속도관련 서비스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들 사이 직·간접 이해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어, 속도 관련 서비스 제공이 일반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는 스캘퍼에 대한 증권사의 배타적 서비스 제공에 있지 않고, 일반 유가증권시장과는 매우 다른 ELW 시장의 특수성에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도록 해주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주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를 기소했다.


법원은 앞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날까지 10개 증권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