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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그린몽키 오가닉'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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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이물로 인한 질식사고 우려로 섭취중단 필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유식 '그린몽키 오가닉'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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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호주뉴질랜드산 영유아 이유식 '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 5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은 그린몽키(Green Monkey)사의 '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포장 결함으로 인해 섭취 시 질식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그린몽키 오가닉은 100g 용량의 파우치형태로 유통기한 2013년 5월 22일 이내의 모든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포장 결함으로 인해 플라스틱 조각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섭취 시에는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롯데·신세계 백화점, CJ몰, 신세계몰,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오렌지톡, 웰빙장터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의 발령을 통해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하고 관련기관에는 신속한 리콜조치를 건의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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