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스키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모와 관련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 표시해야하지만 국내 일부 스키장에서는 이같은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강원·경기지역 소재 8개 스키장에 대한 안전모 대여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모두 대여 안전모는 구비하고 있었으나 안전모 대여 안내 표시가 잘된 스키장은 2곳에 불과했다.
스키장에서의 머리부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장구(안전모 등) 착용 및 사업자의 적절한 안전정보(안전표시)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스키장 사업자는 '대여안전모'를 구비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같은 안전모 대여 안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모 보관 역시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전모의 건조, 관리가 쉽도록 안전모를 나무 선반에 진열해 보관한 스키장 역시 2곳(25%)에 불과했다. 나머지 6개(75%) 스키장은 강습용과 일반대여용 안전모를 이중관리하거나 종이박스·나무함·철 또는 플라스틱 보관함 등에 한꺼번에 쌓아 보관하고 있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한 어린이들의 경우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한 스키장 중 단 한 곳(12.5%)만 15일마다 피톤치드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두 곳(25%)에서는 반납 즉시 탈취제를 뿌릴 뿐 나머지 5개(62.5%)의 스키장에서는 기본적인 건조 및 탈취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키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키강습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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