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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녹스, 日히타치화성공업으로부터 특허침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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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소재업체 이녹스가 일본 히타치화성공업으로부터 특허침해를 이유로 피소됐다.


히타치화성공업은 19일 이녹스가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 사용되는 다이본딩필름(Die Bonding Film)과 관련해 자사의 대만특허를 침해했다며 대만 지적재산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히타치화성은 다이본딩필름 관련 약 500건의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히타치화성 측은 "이녹스의 다이본드시트 ‘WL-0020-05A’가 자사의 대만특허 제 I298084호의 청구안1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이녹스가 대만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및 판매제의하는 것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히타치화성은 "특허침해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고 지난해 4월에도 해결을 위해 이녹스와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만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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