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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인당 최대 월8400원, 고객님이 더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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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애인 복지할인율 적용 변경

KT "1인당 최대 월8400원, 고객님이 더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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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국가 지원금 40만원과 택배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기초생활수급자 A씨. 업무상 스마트폰이 절실했던 A씨는 최근 이동통신회사 중 복지할인 혜택이 가장 좋다는 KT 영업점에 방문했다. 하지만 영업점에서 돌아온 답변은 “올해부터 복지할인 혜택이 타사와 동일해졌다”였다. 실망감만 안고 발길을 돌린 A씨는 기존 휴대폰을 그대로 쓰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KT가 올해부터 복지할인 혜택 방식을 변경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 대상에서 단말기 가격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복지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2000년1월1일 제정)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이통사가 35% 수준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우대 정책이다.

KT는 올해부터 복지할인(정율) 적용을 기존 선(先)할인 방식에서 후(後)할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복지할인 대상 고객이 신규로 개통할 경우에 한하며, 기존 고객들에게는 선할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새 정책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적용할 경우 매달 고객 1인의 통신요금 부담은 최소 2450원에서 최대 8400원까지 늘어난다. 예컨대, 월정액 6만2000원인 LTE 요금제에 기존 방식을 적용하면 복지할인율(35%)이 반영된 금액에 대해 일반요금할인(1만6000원)이 이뤄져 2만43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할인 순서가 바뀔 경우 월 통신요금은 2만9900원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복지할인 정책 변경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 진행됐다. 방통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복지할인 제도는 지금까지 10여년간 KT가 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한 조건이었다”며 “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이통사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정책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KT와 달리 SKT와 LG유플러스는 예전부터 후 할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KT측도 “정부의 기조는 이통사간 과다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데 있다”며 “타사와 크게 다른 혜택이 있을 경우 고객 유인책으로 작용해 의도치 않은 오해가 생기는 점을 막고자 타사와 정책을 일원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KT의 복지할인혜택 대상 가입자 77만7473명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45만6146명, 53만6389명의 복지할인 혜택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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