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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없앤다던 그 제품, 가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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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가짜 건강웰빙 전자제품 만들어 55억 원 어치 판매한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아무 기능없는 조잡한 전기 제품을 '건강웰빙제품'이라고 속혀 55억 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청장 박천화) 광역수사대는 18일 원가 3만 원 가량의 조잡한 전기제품을 만들어 건강웰빙제품이라고 속여 판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임직원 14명을 검거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로부터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고 발명 관련 상패를 수여한 모 기념사업회 부회장 등 15명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 남구 도화동 소재 다단계업체인 H사 창고에서 2009년 3월께부터 플라스틱 케이스내 백점토, 석회 등을 혼합한 고형물에 전선을 연결한 아무런 효능 없는 원가 3만원의 조잡한 전기제품을 만들어 전기절감기라며 대당 110만원씩 판매했다.

그러던 중 언론에서 전기절감 효과가 전혀 없는 사기성 제품으로 보도되어 판매가 부진하자, 수법을 바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똑같은 제품을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 방사장치로 속여 판매했다.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에 다단계판매망(총판-본부장-지사장-대리점-판매원)을 구성해 1230여명에게 5600대를 판매해 총 5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홍보물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집안 콘센트에 꽂으면 전선이 연결된 건물내의 모든 가전제품과 조명기기에서 원적외선 토션필드가 방사되어 신종플루, 체질개선, 냄새제거, 새집증후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선전해 손님을 끌었다.


또 미국 FDA가 의료기기로 제조승인하고, 대학연구소, 한국원적외선협회 등에서 효능을 검증한 것처럼 각 기관의 인증서, 시험결과를 조작ㆍ과장해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월 모 기념사업회 부회장 L씨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약 2500만원의 금품을 준 댓가로 친환경 대상을 받아 제품 광고에 포함시켜 고객들을 유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잡한 전기절감기를 웰빙제품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피해사례 수집,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검거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단계판매 피해사례를 수집, 단속해 서민경제를 해하는 사범들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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