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여성 추행한 혐의로 고속버스 운전기사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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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심야 고속버스에서 부녀자를 추행한 운전기사 A(50)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부산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B(28)씨를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고속버스가 휴게소에서 쉰 후 출발할 때 "위험하니 안전벨트를 매라"면서 피해자 B씨의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척 하면서 팔꿈치로 가슴을 문질러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전벨트를 채워주면서 옷깃만 스쳤을 뿐 추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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