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불법체류 남성이 자신의 애인과 싸운 여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후 금품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혀 강제 출국될 신세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이같은 혐의로 불법체류자 A(23)씨를 검거한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피해자 B(24)씨가 자신의 애인과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남구 주안동 소재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후 금목걸이(시가30만원 상당)를 빼앗았다.
또 도주하던 중 노래방 카운터 밑에 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져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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