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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 대표 납치 미수 무속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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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신도를 납치하려던 무속인 이 모(34)씨 등 2명을 납치강도 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전 8시7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던 광고업체 대표 박모(51)씨를 전자충격기로 충격 후 납치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씨와 박 씨는 무속인과 신도로 서로 아는 사이였으며, 이 씨는 박 씨의 자가용 차량 유리창을 깬 후 들어가 뒷자리에 숨어 있다가 출근을 위해 차에 탄 피해자의 목 뒤를 전자충격기로 충격해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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