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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CNK인터 오덕균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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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외교통상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조중표 CNK 고문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CNK에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CNK의 최대주주가 해외 소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현저하게 과장된 탐사보고서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해당 회사의 지분 일부를 코스닥 상장법인에게 고가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또 이 양도대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을 양수해 사실상 무자본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과장된 내용의 공시서류를 이용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증선위는 이후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상승을 유인한 후 보유 주식 등을 매도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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