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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웅진, 결국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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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LG그룹과 웅진그룹간 화장품 상표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정수기 부문에서도 맞붙었던 양측간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양상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11월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브랜드인 리엔케이(Re:NK)가 자사 브랜드 리엔(ReEn)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5월 승소했으나 웅진코웨이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상표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며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의 리엔은 한방샴푸 브랜드로 대형할인점이나 소매점에서 판매된다. 반면 웅진코웨이가 2010년 9월 선보인 고급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는 백화점 한 곳과 면세점 두 곳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방문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두 회사가 송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리엔케이 매출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리엔케이는 출시 4개월 만에 23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 매출액도 6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웅진코웨이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로 우뚝 섰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법원이 왜 우리 손을 들어줬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이 대법원에 상고해도 승소할 자신이 있다"며 "경쟁사의 후발업체 견제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양사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정수기 사업부문에서도 다투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지난해 LG전자의 정수기 TV방송 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 광고 중지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난달에는 LG전자의 전자제품 전문매장인 LG베스트샵이 부당 비교영업 등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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