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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유담합' 정식품 과징금 10%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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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두유제품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된 정식품의 과징금 98억6400만원을 10% 감면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식품의 실제 납부금액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적용으로 42억2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은 2008년 2월~2010년 7월 삼육식품과 매일유업과 짜고 가격을 올렸다 적발됐다.

당시 공정위가 정식품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98억6400만원. 정식품은 매일유업에 이어 두 번째로 공정위에 담합을 실토하면서 리니언시 2순위 지위를 얻어 과징금을 절반 감면받았다.


그러나 정식품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공정위는 11월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10% 과징금 감면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절차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금유위기가 예상되면서 재정부담 등 형평을 감안했고, 과거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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