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소셜커머스와 상품권, 택배,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이트를 무단 폐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다.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준다고 속여 판매한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거나 쿠폰을 판매한 음식점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알리는 방식이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소비자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북큐슈 항공권을 39만8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항공사에 이관됐다"며 항공사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해당 항공사에선 "10만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쇼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한 쿠폰을 상품 매진 등의 이유로 유효기관내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정했다.
공정위는 사기사이트 등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선 스마트컨슈머에서 쇼셜커머스 사업자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의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수 있다는 는 것이다.
상품권의 경우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사례가 많다. B씨는 10만원권 상품권 2장으로 17만5000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했지만, 백화점에선 상품권으로 돌려줬다.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 C씨는 25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으로 식사 후 결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바뀌었다"며 상품권 수령을 거부했다. 이 식당은 음식점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 등이 모두 예전과 동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행업체와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해 믿을 만한 업체에서 구입해야 한다"며 "상품권의 발행일자와 유효기한을 보고 유효기한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1만원 초과인 상품권은 60% 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잔액을 돌려받는다.
택배업체의 피해는 배송예정일이 지난 선물이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으로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캠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특송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택배물품은 배송을 받는 즉시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택배직원 앞에서 부패나 파손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라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택배물품은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알려야 배상받을 수 있다.
설명절 제수용품에 대한 소비자피해는 원산지 허위표시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제수용품 부패 및 파손 등이 많다.
공정위는 농축산물의 경우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이력정보를 확인하고, 부패된 제수용품은 즉시 냉장이나 냉동보관하고 판매업체에 물품교환을 요청하라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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