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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비료값 담합..남해화학 등 13개 업체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6년동안 화학비료 입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해화학 등 13개 비료업체에 대해 과징금 82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동부가 169억9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삼성정밀화학 41억6000만원 ▲케이지케미칼 48억1400만원 ▲풍농 36억1000만원 ▲조비 17억9400만원 ▲협화 9억8600만원 ▲제주비료 9800만원 ▲우림산업 8600만원 ▲세기 5100만원 ▲미광 1500만원 ▲비왕 900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이나 물량을 담합해왔다.


농협중앙회가 매년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선 각 품목별 낙찰 물량을 배분한 뒤 입찰가격을 담했다. 예를 들면 남해화학과 동부는 2004년 농협중앙회 입찰물량 43만6591톤 중 남해화학이 28만9308톤(66%)을, 동부가 14만7283톤(34%)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가격을 담합했다.


연초조합이 발주한 화학비료 구매입찰에선 동부를 낙찰사로 정한 뒤 각 사의 점유율에 따라 낙찰물량을 배분했다. 동부에게 OEM 형식으로 물량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13개 업체들이 8개 품목의 화학비료 시장에서 점유율은 100%였으며, 이들 업체의 담합 결과 99%의 낙찰율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오랫동안 유지돼 고착화된 화학비료 시장의 담합 관행과 구조를 와해시켰다"면서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농업인들의 화학비료 부담액이 2010년 보다 1022억원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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