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금융위기 당시 평면TV와 세탁기, 노트북 등 생활 가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정전자에 258억1400만원, LG전자에 188억3300만원 등 두 회사에 모두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강남의 식당 등에서 만나 일반세탁기와 드럼세탁기의 가격담합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저가 제품이 고가 신제품의 판매에 걸림돌이라고 판단, 최저가 제품의 생산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또 단종모델의 대체제품 출시가격을 60만원 이상으로 유지키로 하고, 마케팅 과정에서 '할인' 명목으로 지급하던 장려금이나 상품권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던 평면TV도 비슷한 시기에 가격인상에 대한 담합이 이뤄졌다. 두 회사는 2008년 7월 영등포와 서초구 등의 식당에서 모여 양사의 LCD와 PDP 등 29개 모델에 대한 장려금과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하고, 신제품의 출고가를 함께 올리기로 했다. 10월에는 평면TV 전체에 대한 소비자판매가를 인상키로 합의했다.
노트북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사전에 출시가격을 합의했다. 또 당시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발생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결국 노트북의 판매가를 올렸다.
이번 담합으로 세탁기와 평면TV, 노트북 등의 판매가격이 경쟁가격 보다 올라가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양사의 임원진이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이벌 관계인 두 회사가 금융위기라는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부품가격은 올라가고 제품가격은 내려가는 구조가 되자 함께 올린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판촉경쟁이 활발해져 가전제품 구입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