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퇴출 대상인 부실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기대 영업정지를 면하는 일이 오는 4월부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도에 따라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의 3단계로 나뉜다. 이 중 가장 강한 '경영개선명령'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수반되기도 한다. 이중 자구책을 제출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총리실 태스크포스(TF)의 안을 반영해 그동안 정부 재량에 따라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3개월로 못박고, 유예기간 연장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또 경영개선요구·명령에 대한 유예를 받으려면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먼저 묻도록 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2~4년간 1~2%포인트씩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BIS비율 기준이 5% 미만은 권고, 3% 미만은 요구, 1% 미만은 명령이지만 2년 후인 2014년부터는 이 기준이 1%포인트씩 높아진다. 2016년부터는 2%포인트씩 높아져 7% 미만이 권고, 5% 미만이 요구, 3% 미만은 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산 2조원이 넘거나 계열관계에 있는 저축은행 20여 곳에 대해 예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공동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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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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