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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과천고속도로' 통행료 일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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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22일 자정부터 24일 자정까지 이틀 동안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대해 일시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해왔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모두 9번의 무료 통행을 실시했으며, 무료 이용기간 동안 총 258만 4380대 차량이 20억 가량의 통행료를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자동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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