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설 연휴에 일할 자리만 있다면 세뱃돈을 받기 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택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은 대학생 6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80.6%가 '기회만 닿는다면 설 연휴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명절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평소보다 센 시급과 일당'이 5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간에만 바짝 일하고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있다'(33.8%)가 뒤따랐다.
기타 의견으로는 '친척들의 과도한 관심과 질문 세례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6%), '평소보다 손님 및 업무 부담이 적다'(3%), '각종 선물, 인센티브 등 챙길 게 많다'(2.5%), '만두 빚기, 손님상 치르기 등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1.5%) 등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보고싶은 친지나 친구를 볼 수 없다'(33.3%), '쉬고 싶은데 매장 사정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점'(21.4%), '가족 단위 손님 방문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지는 점'(17%)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이들 중 절반 가량(45.8%)은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이나 사무실이 정상 운영해서 예외 없이 근무'를 해야하거나(45.8%) '일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만 휴가를 얻었다'(6.6%)는 이유에서다.
'정상 영업을 하기는 하지만 대타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놓고 쉴 예정'(8.1%)이라거나 '정상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얻었다'(5.2%)는 응답은 적었다.
업종별로는 'IT/디자인'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75%가 '설 연휴 기간에 근무해야 한다'고 답해, 연휴 근무비중이 가장 높았다. '매장관리/판매'(63%)와 '서비스'(58%) 업종도 상대적으로 높은 연휴 근무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52%는 '휴일 근무 수당 없이 평소와 똑같은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답했다. 현 근로기준법은 휴일 또는 야간, 연장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급을 기준으로 1.5배 이상을 더 받는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고, 1.5배까지는 아니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받는다는 응답자는 29%였다.
법정 기준 휴일근로수당을 주는 비율은 '매장관리/판매'가 2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무직'(22.2%), '학원/교육'(20%)순이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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