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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벌범죄 처벌 강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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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돈봉투정국속 반재벌 공세 ···재벌범죄 가중처벌 500억 또는 50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는 12일 대기업 재벌이 횡령·배임 등 점죄를 저질렀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 강화 조항을 신설하자고 공식적으로 당에 제안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 재산산 이득액이 5억과 50억원 기준으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 재산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5억에서 50억미만일 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특위는 특경법 제3조에서 가중처벌 기준액을 500억 또는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중 처벌할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재벌의 압수수색을 누출하는 검찰 내부자를 색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노동개혁부문과 관련, 기업은행을 중소기업 육성 전담 국책은행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업을 중소기업전문 금융지주사로 전화함으로써 추가적인 공적 재원 투입 없이 한국형 국책은행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유종일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김종인씨를 비대위원을 영입하고 '한국판 버핏세', '출총제 부활' 등으로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서도 "'경제민주화'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고 시대적 요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한나라당 비대위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경제민주화특위가 발표한 10대 핵심 정책와 유사하다"면서 "저작권부터 확인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조세개혁특위(위원장 이용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조세의 재정조달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조세부담률 19.3%->22% 상향 조정 ▲넒은 세원 낮은 세율 추진 ▲보유과세 강화, 거래과세 경감 ▲ 소득세 기능 정상화 ▲ 법인세 최고 고표 구간 및 세율 조정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세 과세기준 현행 4000만원에서 하향 조정 ▲주식양도차익과세의 합리화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용섭 위원장은 "현재 누더기로 변질된 세법을 손질해 2월 말까지 구체적인 조세개혁 청사진을 선보이겠다"면서 "이를 토대로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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