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자동차에 부과된 모든 미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지침을 마련, 자치구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령초과 말소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나 부과된 체납과태료가 있더라도 차량을 말소 등록했다.
그러나 은평구는 전국 최초로 국세징수법을 준용, 차량입고된 폐차장을 제3채무자로 압류통지 등을 통해 폐차대금 한도 내에서 미납된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란 차종별로 9~12년이 경과된 노후 차량에 대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치 않고 압류된 차량을 우선 말소할 수 있는 제도로 폐차량 무단유기, 서민보호 등 실효성을 인정받아 왔다.
또 다른 이면에는 이를 악용, 폐차대금까지 챙겨가는 악성 체납자도 적지 않아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이 상호 배치되는 모순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중하 차량등록과장은 "폐차대금까지 강제 징수해 가는데 대한 원성민원도 다수 있지만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집행"이라면서 "매년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차주와 폐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통해 본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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