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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기준 4년만에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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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주택연금 수령액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 지급액의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연금공사는 연금지급액이 기대수명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 이자율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하는데 처음 도입될 당시와는 상황이 달리진 만큼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 까지 연금형태의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한 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연금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지급액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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