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SK텔레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SK텔레콤에 대해 횡령혐의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허위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시건에 대한 부과예정 벌점은 3점으로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거래정지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