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합돼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자율성이 확대된다. 각 도립대학에는 사무국이나 서무과 선택 설치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조합형으로 이뤄진 '경제자유구역청'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기관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관할 구역을 두고 있는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계약직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가 사업본부나 사업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 범위에서 사업본부장이나 사업소장에 2급이나 3급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도립대학에는 사무부서 지위를 4급 또는 5급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통합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실·국장 중 1명도 3급 내지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실·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읍장직을 4·5급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
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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