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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車' 광고실명제 도입..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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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 상반기 이후부터 자동차 등록증 차내 의무비치 규정이 사라진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도 없어지며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 정보도 명시토록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및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관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한다. 이어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없앤다.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연간 부담하던 봉인비용 약 17억6000만원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시 제세공과금을 한 번에 전자수납 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무방문·지역무관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현재 신규·말소등록에서 이전등록까지 확대한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입력·전자서명도 가능토록 발전시킨다. 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시 제공하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에도 압류 저당설정 사실 등을 추가했다.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압류 압류해제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신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을 수입차 3종을 포함해 약 11종에 대해 실시한다. 시범적으로 평가 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고 더 나아가 의무화도 추진한다.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해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을 추진한다.


여기에 중고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 자동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실시한다. 중고 자동차 매매 온라인 광고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중고부품 유통체계를 구축해 DB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고부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중고부품 사용 촉진을 위해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관리하던 제작부터 폐차까지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지난 12월 초 시범운영을 마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연내에 정비 이력 등으로까지 정보제공 폭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사 및 관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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