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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보증수수료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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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보증공제사업 3월 출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르면 올 3월부터 중소기업들의 조달납품 입찰ㆍ계약 등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올 3월부터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필요한 보증서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급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최소 30~40% 정도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들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참여하고자 할 때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회사로부터 입찰과 계약, 선금지급,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회도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중앙회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웹기반 보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증수수료를 기존 보증기관의 60~70%수준으로 설정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중앙회는 전체 보증서 발급시장의 절반만 차지해도 중소기업들이 연간 보증료 94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배 중앙회 보증공제사업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보증서에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보증서를 추가하기 위한 관련법령인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지방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보증서 발급업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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