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10일 복천식품 세복식품 남일종합식품 등 군납업체 20곳에 제재처분을 내렸다. 군용 건빵 입찰때 가격을 담합하거나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들이다.
제재대상 업체는 입찰가격을 담합한 5개업체, 뇌물제공 9개업체, 납품불이행 3개업체, 허위서류제출 2개업체, 부정부당행위업체 1개업체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제재기간 동안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다. 특히 제재업체는 다음 군수품 낙찰자선정과정에서 감점 3점을 적용받아 사실상 2년동안 계약참여가 힘들다.
방위사업청은 내달부터 군납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때 가점 1점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청직원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50억원 미만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개최결과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업체명(제재사유. 제재기간)순
▲MOCKOOM PTE LTD(계약불이행, 6개월) ▲TRIO B PTE LTD(계약불이행, 6개월) ▲(주) 시너스텍(계약불이행, 6개월) ▲한국미래원자력(주)(허위서류제출, 6개월) ▲(주)대명(허위서류제출, 6개월) ▲(주)호룡(부정·부당행위, 6개월) ▲복천식품(주)(뇌물공여, 6개월) ▲동양종합식품(주)(뇌물공여, 6개월) ▲(주)서안(뇌물공여, 3개월) ▲(유)세양종합식품(뇌물공여, 3개월) ▲세복식품(뇌물공여, 6개월) ▲남일종합식품(뇌물공여, 6개월) ▲삼아씨에프(뇌물공여, 6개월) ▲상일제과(주)(입찰담합, 6개월) ▲상일식품(주) (입찰담합, 6개월) ▲삼화제과(입찰담합, 6개월) ▲(유)목양 (입찰담합, 6개월) ▲만나비엔에프(주) (입찰담합, 3개월) ▲(주)대명종합식품(뇌물공여 및 입찰담합, 24개월) ▲신흥제과 (뇌물공여 및 입찰담합, 6개월)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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